신용 카드 발급 세금 공제 – VAT 감면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세무파트너스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급 또는 전자결제수단에 의한 대금지급을 말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판매 비율을 높여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판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간이납세자 – 소매업, 요식업, 숙박업, 미용업,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용역업, 여객 운수업 등 –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및 자영업자 제외, 신용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명확인), 결제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영수증, 현금 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회사 세액공제는 오프라인 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PG사인지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지급결제기관으로 확인된 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가 있을 경우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결제, 기타 결제를 잘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시 공제금액 및 한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 및 2024년 이후 공제율 신용카드 등 발급 건수 × 1.3% 발급 건수 × 1% 한도 연 1,000만 원 연 500만 원

2021년 7월 1일 이후 단순납세자도 제공된 신용카드에서 발급한 세액공제에서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1.3%의 세율로 세금을 공제하므로 공제금액이 세금보다 크더라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되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금액은 영업외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